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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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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피콜은 해외 원료업체와의 파트너쉽과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원료를 최고의 조건으로 책임지고 공급해 드립니다.
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한국 의약품 수출입 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 (EDI)에 의한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, 통관 후 자가 품질 검사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함. 단,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하며, 화장품 원료로 지정 고시한 원료가 아닌 것으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하는 화장품의 경우 그 원료의 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 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함
구분 | 수입자 | 위탁자 |
---|---|---|
화장품 | 화장품 수입시설을 갖춘 자 | (제한 없음) |
화장품 수입자 시설
구비서류 | 제출방식 | 비고 |
---|---|---|
사업자 등록증 | 팩스 또는 우편 | 처음 1회 |
시험실이용계약서 | 팩스 또는 우편 | 처음 1회 |
표준통관예정보고서 | 전자문서 송신 | |
제조증명서 | 원본 및 원본대조필한 사본 1부 | 원본은 확인 후 반환 |
판매증명서 | 원본 및 원본대조필한 사본 1부 | 원본은 확인 후 반환 |
TSE(BSE)관련 서류 | 원본 | 필요시(제조번호별) |
제출서류 요건
제조증명서
-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 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, 제품명, 원료배합량(색소:COLOR INDEX NO,병기, 방부제포함)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 규격의 근거 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
화장품 원료규격[『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』(식약청고시 제 2006-12호)]
- 한국화장품 원료집(KCID)
- 화장품 원료기준(장원기)
- 국제화장품 원료집(ICID)
- EU 화장품 원료집
- 식품 공전 및 식품 첨가물 공전(천연첨가물에 한함)에 수재되어 있는 원료
- 화장품 제조(수입)에 사용 가능한 원료
- 배합 허용한도 내의 원료
- 자가 규격(식품의약품 안전청의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필한 경우)
판매증명서
-생산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(당해 국가의 화장품협회 포함)이 발행한 것으로 제조회사,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생산국 및 기타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어야 함
- -더머넌트 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수입시 제품 구분에 따라 기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수입하여야 함
-
가.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(2.0~11.0%)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냉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
(단,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 물질의 함량이 7.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디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또는 그 염류를 디치오디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같은 량 이상 배합하여야 한다.) - 나. 시스테인(3.0~7.5%), 시스테인염류 또는 아세틸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냉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
-
다.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(2.0~11.0%)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냉2욕식 헤어스트레이트너용 제품
(단 산성에서 끓인 후의 환원성 물질의 함량이 7.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디치오디글라이콜릭애씨드 또는 그 염류를 디치오디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같은량 이상 배합하여야 한다.) - 라.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(1.0~5.0%)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온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
- 마. 시스테인(1.5~5.5%) 시스테인염류 또는 아세틸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온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
- 바.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(1.0~5.0%),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온2욕식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
- 사.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(1.0~5.0%)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고온정발용 열기구를 사용하는 가온2욕식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
- 아.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(3.0~3.3%)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냉1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
- 자.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(8~19%)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고 제1제 사용시 조제하는 발열2욕식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
수입자,위탁자,제조국,제조원,총금액,HS부호,품명,포장(규격), 단위 및 수량, 단가, 금액,제조번호 및 일자, 선적항 및 송화인, 결재 기간 및 가격 조건, 자가품질관리 기관명, TSE대상품목(해당품목시),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 결과 사항(통지일자 및 번호)등
TSE(BSE)관련 서류
종류 |
내용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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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 S E 관 련 서 류 |
BSE 미감염 증명서 | TSE(BSE)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|
식약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(소,양,염소 등) 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생산국 정부발행 |
비사용 증명서 |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| 식약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품(원료명)을 기재하여 제조사 대표자가 서명하고 공증(BSE 대상품목란 기재) |
|
원산지 증명서 |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 식약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|
식약청장이 지정한 34개 국가:식양청장이 지정한 EU연합 15개국
-그리스,네덜란드,덴마크,독일,룩셈부르크,벨기에,스웨덴,스페인,아일랜드,영국,오스트리아,이탈리아,포루투갈,프랑스,핀란드
광우병 발생 위험 국가(EU 연합국 외 19개국)
-알바니아,보스니아,불가리아,크로아티아,체코,헝가리,리히텐슈타인,마케도니아,노르웨이,폴란드,루마니아, 슬로바키아,슬로베니아,스위스,유고슬라비아,일본,이스라엘,캐나다,미국
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(CITES)대상 품목
-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한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(약사법 제34조의 2)
허가신청시 구비서류(신청서식: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)
-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당해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
-대외무역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고자 하는 수입 승인 신청서 5부
-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수입 계약서 사본
통관 후 반드시 시험 위탁 기관에 자가품질검사(제조번호별) 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 문서등에 한글표기한 후 판매에서 한글표기(화장품법 제10조,제11조,동법시행규칙 제13조, 제14조)한 후 판매
수입자는 화장품법 및 동법 시행 규칙 등을 숙지하여 수입자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